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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경북도의원,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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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정성, 전문성 확보


박영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1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법선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를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위원회에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 체계를 보완․정비하여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와 재난이 증가하면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에 적용될 공법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신기술과 우수기술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도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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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