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역세권 지상 40층·2195가구 재개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 위해 거리에 ‘까치의자’ 둔 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샐틈없는 대비… 송파는 ‘무사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복합재난에도 안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충남, 만 2세 이하 아이 양육 ‘택시비 지원’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신문DB


영아를 양육하는 충남도민에게 택시비 일부 지원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이다.

부정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비 지원금으로 연간 13억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용국 의원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이동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양육 환경 개선과 함께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G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구로가 물심양면 돕는다[

‘스텝 2026’ 찾은 장인홍 구청장

우산 고치고 절임배추 예약… 성동 ‘생활밀착의 날’

내일 왕십리광장서 19개 프로그램 칼갈이·자전거 수리 등 불편 해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