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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하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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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7분 이내 현장 도착률 48.1% 전국 최하위권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명시화


임병하 경북도의원


경북도 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영주1)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도내 소방차와 응급차량의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소방본부와 도내 22개 시군,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화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소방의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은 48.1%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소방 현장의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 후 7분 이내에 긴급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면 인명 구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산 피해 또한 급증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임 의원은 “긴급차량의 1분 1초가 도민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북이 타 시도 대비 면적이 넓고 산간오지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환경 및 관리체계가 아직 미비했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경북도 전역에서 긴급차량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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