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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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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끌어올린다
공공기관 책무 강화…우선구매 실적 평가에 반영


도기욱 경북도의원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지난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이지만,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무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북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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