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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조례’ 대표발의, 인삼 농가 지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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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더불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수출 등 전반에 걸쳐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인삼 주산지로, 재배 면적이 넓고 품질이 우수한 인삼이 다수 생산되고 있다. 특히 고려인삼의 대표 산지 중 하나인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인삼 재배농가의 비중이 높고, 지역경제에서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당 지역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 5년마다 ‘인삼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 시설 현대화,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가공·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 지원 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문기구 운영,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능성 농산물이자 건강식품으로, 특히 최근에는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적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인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삼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인삼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1일(월) 상임위원회 심사 후 23일(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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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