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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기계화율 낮은 밭 농업 집중 지원…경기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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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기후변화 가속화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농업기계화 촉진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시행 의무(안 제3조),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안 제4조), ▲농업기계화 사업의 범위 및 시군·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5조),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제8조),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밭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장비 보급뿐 아니라 안전관리, 민관협력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기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1일(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수도권 최대 농업 생산지로서 농업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 농업이 지속 가능한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 앞으로도 도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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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