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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드론 산업 날개…공주·논산·당진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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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논산·당진 등 3개 지역이 비행 규제 완화로 드론 산업 육성·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공주·논산·당진의 5개 구역이 국토교통부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기존 아산·서산·금산·태안 등 4개 시군 7개 구역을 포함해 7개 시군 12개 구역으로 늘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드론 기업들은 제품 개발과 서비스 실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한다.

신규 지정 지역 주요 사업은 △공주시 ‘드론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논산시 ‘탑정호 불법 낚시·오염물질 모니터링’ △당진시 ‘말벌 탐지 및 제거’ 등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내 드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각 지정 구역에서는 시군과 드론 기업이 협력해 도민 체감형 드론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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