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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경기도 2026 공공갈등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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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한울림 소통방’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가 경기도 2026년 공공갈등관리 ‘대상’을 받았다.

평택시는 민간위탁기관인 평택YMCA와 함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해마다 350건 이상의 상담과 150건 이상의 조정을 진행하는 등 주민 참여형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층간소음, 주차, 흡연 등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현장을 찾아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을 이끌었으며, 마을 단위 ‘소통방’ 운영과 인형극을 활용한 어린이 배려문화 교육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을 강화했다.

최우수상은 경기교통공사의 ‘소통과 혁신으로 이뤄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배차 통합 운영’ 사례가 선정됐다. 경기교통공사는 장애인콜택시 배차 지연과 콜센터 과부하에 따른 이용자 불만 및 기관 간 갈등에 대응해 31개 시군 운영 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우수상은 과천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마련을 통한 불법노점 해소’ 사례가 받았다. 과천시는 40년 넘게 이어진 굴다리시장 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협의하며 자진 퇴거를 이끌었다.

장려상에는 용인시의 ‘소통으로 결정한 보건진료소 운영 정책’ 사례가 선정됐다. 용인시는 보건진료소 폐소·통합에 대한 주민 1295명의 청원을 계기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7개 보건진료소의 현행 상주 운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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