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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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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최두호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한 수입금조차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수입금을 목적 외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센터회계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수어통역센터 운영 관련 면담자료에 예산 지급과 감사 권한을 가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제도 개선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가 관할 수어통역센터와 협의해 수입금을 수어통역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어교육, 이용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목적에 맞는 수입금의 재투자는 결국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라며 “수어통역서비스로 발생한 수입이 다시 시민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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