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에도 20년간 취락 정비가 늦어졌던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20년 만에 속도를 내게 됐다.
18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 등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1,595세대 규모의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됐다.
지난 6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주거지역)의 정비 기준이 완화된 이후 실제 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종전에는 대장안동네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인접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는 2029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기준이 공공주택지구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바뀌면서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대장안동네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 3,172㎡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이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2007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지만 지을 수 있는 건물 규모가 제한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정비사업도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대장안동네는 올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2028년 착공해 2030~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도 시군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제약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해제 취락의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