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발맞춰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승용차 1,000원)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는 2017년 비봉면 양노리에서 매송면 천천리까지 총연장 8.9㎞,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된 화성시 소유 도로로, 민간 투자사가 30년간 운영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향을 오가는 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통행료 면제 조처를 시행한다”며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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