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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막아야”… PM 안전법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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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촉구 건의안 가결… 하남시의원 10명 뜻 모아
현행법상 운전면허 필요하지만 대여업체 운전자격 확인 의무는 미비… 안전관리 공백 지적
업체·학부모·집행부 간담회 이어 국회 입법 촉구… “현장의 안전 문제, 제도로 해결해야”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과 의원들이 건의안 가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10명의 뜻을 모아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청소년 무면허 이용과 운전자격 확인 미비, 무단방치 등 반복되는 안전 문제를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업체의 자율관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부족해, 청소년이나 무면허자의 이용을 선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율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 안전 확보는 물론 무단방치 방지, 대여업체의 관리 책무 규정 등 종합적인 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후속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7일 하남시 도로관리과와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업체, 학부모폴리스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이용 시 신분·면허 확인 문제와 도로·보행로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보행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시에는 현행 1시간인 무단방치 킥보드 단속 기준을 30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임에도 대여 단계에서 운전자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단속과 계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명확한 제도와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학부모와 시민, 업체, 관계부서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확인한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수단이 시민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향후에도 하남시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속 강화와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청소년 무면허 이용 방지와 대여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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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