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촉구 건의안 가결… 하남시의원 10명 뜻 모아
현행법상 운전면허 필요하지만 대여업체 운전자격 확인 의무는 미비… 안전관리 공백 지적
업체·학부모·집행부 간담회 이어 국회 입법 촉구… “현장의 안전 문제, 제도로 해결해야”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10명의 뜻을 모아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청소년 무면허 이용과 운전자격 확인 미비, 무단방치 등 반복되는 안전 문제를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업체의 자율관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부족해, 청소년이나 무면허자의 이용을 선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율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 안전 확보는 물론 무단방치 방지, 대여업체의 관리 책무 규정 등 종합적인 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후속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7일 하남시 도로관리과와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업체, 학부모폴리스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이용 시 신분·면허 확인 문제와 도로·보행로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보행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시에는 현행 1시간인 무단방치 킥보드 단속 기준을 30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학부모와 시민, 업체, 관계부서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확인한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수단이 시민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향후에도 하남시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속 강화와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청소년 무면허 이용 방지와 대여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