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조 명함과 공문 등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가 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가 모두 183건에 이른다. 실제 13건은 금전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피해액은 3억 5,170만 원이다.
사기는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공공기관이 거래한 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대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공무원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다.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필요한 명함에 기재된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도는 검색 결과 재직 직원으로 안내되더라도 거래에 앞서 시스템에 안내된 해당 직원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거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기천 도 총무과장은 “사칭범의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로 발생하는 피해 사실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 반드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노쇼 사기 등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최대 7영업일간 임시 거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토와 경찰 요청 등을 거쳐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