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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규제 현실화 주문… “토지 소유 경위·생계까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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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행위 3만2,435건 적발·이행강제금 547억원 부과… 규제 점검
장기 소유·상속·생계형 위반 등 개별 사정 고려한 합리적 행정 주문
“시대·사회 변화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단속기준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 지난 18일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과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을 보고받은 장송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 지난 18일,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도민들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토지 취득 과정과 생계 환경 등을 다각도로 파악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모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 총 1117㎢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만 2435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만 2466건(69%)이 조치 완료됐다. 같은 기간 이행강제금은 547억원이 부과돼 348억원(64%)이 징수됐다. 특히 남양주·고양·광주 등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지역은 단속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단순 일률적 기준으로 처분하기에 앞서, 해당 토지의 취득 배경과 소유 경계, 위반 행위의 목적 및 주민의 생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실보유했거나 상속받아 오랫동안 유지해 온 도민의 개별 사정을 세심히 파악하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에 따른 위반과 단순 생계형 위반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타당한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생계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은 8개 시·군에서 92건, 약 1억500만원이 이뤄졌다. 장 의원은 “상습적·영리 목적의 위반은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에게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토지 소유 경위와 생계여건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법령상 감경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변화한 도시구조와 생활환경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와 단속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제도의 목적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수십 년 동안 도시와 도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현재의 규제와 단속 범위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규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주민의 억울함을 살피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불합리한 규제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경기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으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개발제한구역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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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