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버리는 데 비용 쓰던 부산물, 농가 소득과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연결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 실태조사부터 기술 개발과 실증, 제품화·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고부가가치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이번 조례가 지닌 가장 특징적인 대목은 단순히 ‘버려지는 부산물을 재활용하자’는 식의 구호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품화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기틀에 있다. 조례안에는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 및 활용 실태, 그리고 관련 산업 수요 조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성분 분석과 안전·품질 검사,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과 현장 실증, 원료·제품 개발, 사업화, 나아가 판로 개척과 홍보 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명시했다.
아울러 5년 주기의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활용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도 함께 담았다. 특히 사업화 단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절차 지원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던 사업들이 실증을 거쳐 상용화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어제까지 처리 비용을 들여 버리던 부산물이 기술을 만나면 내일의 제품과 산업 원료가 될 수 있다”며 “버릴 것을 줄여 환경 부담을 낮추고, 그 자원으로 새로운 산업과 농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조례가 지향하는 변화”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부산물이 저절로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떤 부산물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 제품화, 기업 연계와 판로 개척까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