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제정에 맞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 준비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해 사회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 마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19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사회적경제동료학습(SPL)과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과 정부가 수립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적 흐름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8월 20일 제정·공포를 마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바탕을 구축했다. 본 법안은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지자체별 실행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토대 마련,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들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마련과 사회연대경제 주체들과의 협력 체계 강화,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확보 등의 임무가 부여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금융·판로와 창업·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선도모델을 육성한다는 방향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법·정책 변화에 맞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경험과 제안을 토대로 경기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