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 탓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과 소풍이 급감하는 가운데,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파주3)은 지난 17일 열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및 위원 간 조찬 간담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현장체험학습의 급격한 위축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성익 의원은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 경험은 계속 줄어든다”며 “학교와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과 인솔 교사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야외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전국적인 교육 현안으로 대두됐다. 그러나 교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줄 상위 법령 개정 작업은 국회 등에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체험학습 중 응급·긴급상황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현장 대응 및 사후 행정·법적 지원 체계 구축 ▲인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안전 보조인력 배치 기준의 현실적 재정비 ▲학교 현장에서 보조인력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감 직속 인력풀 운영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손성익 의원은 “교육청이 인력과 대응 체계를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학교가 다시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다”며 “경기도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례에 담아 아이들이 다시 교실 밖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조찬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도교육청 집행부가 참석해 도내 각 시·군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승현 리포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