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에 따른 대규모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민생 예산 축소와 시·군 재정 전가, 관사 예산 집행 및 교육 사업 중단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과 지방채 운용 방식, 경기교육청의 일방적인 주요 정책 변경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도민과 의회를 향한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약 1,300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조치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은 대폭 줄이고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정작 경기도정 스스로에게는 동일한 잣대의 긴축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직능단체 보조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삭감한 것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및 통합돌봄 등 체감도 높은 복지 예산을 대거 축소한 점을 거론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도비 보조율 상한을 30%로 제한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31개 시ㆍ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도지사 관사 계약을 둘러싼 예산 전용 의혹도 정면으로 제기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전용면적 47평 규모의 도지사 관사가 신규 계약되는 과정에서, 당초 직원 생활관 임차 목적으로 책정됐던 예산 36억원 중 12억 2,000만원이 관사 보증금으로 전용되어 투입된 정황을 짚으며 “도민과 공직사회에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엄격한 절약의 기준부터 도지사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본예산과 추경 사이 지방채 사업내역을 조정했다면 어떤 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지방채를 사용할 것인지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전임 도정에는 책임을 묻으면서 현재의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위기의 해법은 일방적인 사업 삭감과 시ㆍ군 부담 전가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시ㆍ군 및 도의회와의 상생ㆍ협력에서 찾아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필수예산을 보장하고 시ㆍ군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비 보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사업’과 ‘국제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을 대표적 난맥상으로 꼽았다. 수년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이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명확한 사전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중단되거나 번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오랜 기대와 지역사회의 숙원,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축적된 사업”이라며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수년간 이어진 정상적인 행정적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민이 보고 싶은 것은 중앙정치의 논리나 진영 대립이 아니라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와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모습”이라며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책임에 걸맞은 책임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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