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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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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진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공공성과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도교육청 소관 출자·출연 기관들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관의 설립 및 출자·출연 단계부터 인사 채용, 경영 평가 등 운영 전 과정에 걸쳐 준수해야 할 절차와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 고유의 경영 자율성은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엄격한 관리 체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립했다.

조병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 교육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운영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조례가 마련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관 운영 과정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들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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