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된 자치법규들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검증하는 사후 입법평가 기구가 본격 가동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개최된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촉식에서 추진관리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도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들이 행정 현장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 정책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의 실질적인 정책 성과와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 기구다. 제12대 전반기 관리단은 국은주 의원을 비롯한 총 8명의 도의원으로 꾸려졌으며, 임기는 2026년 9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추진관리단은 앞으로 단순한 조례 시행 여부 조사를 넘어 다각적인 입법 사후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입법평가·정책분석·예산분석 기법을 총동원해 ▲조례에 근거한 세부 지원사업 추진 여부 ▲관련 예산의 실질적 편성 및 집행 실태 ▲법정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행도 ▲상위법령 및 정책환경 변화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후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은주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만큼 제정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라도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관리단의 전반적인 향후 운영계획과 더불어 다가오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관리대상 조례 분석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선정된 관리대상 조례의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률 분석 결과는 올가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은주 의원은 “조례의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의회의 입법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관리단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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