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갯벌과 염습지 등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연안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온실가스, 이른바 ‘블루카본(Blue Carbon)’의 가치를 체계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내 서해안 연안에 분포한 갯벌, 염습지, 잘피림 등 우수한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고 정책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축했다.
특히 경기도가 현재 도내 연안을 중심으로 잘피와 염생식물의 분포 현황 및 탄소 저감 효과에 대한 학술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통과로 실태조사와 탄소흡수 능력 분석을 보전·복원 사업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조항에는 ▲5년 주기의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서식환경, 면적 및 탄소흡수·저장량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와 학술 연구 ▲연안 식생의 신규 조성 및 재조성, 보전·복원 지원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민간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연안 생태계 서비스 평가 및 생태관광 자원화 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명시됐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블루카본 정책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안 탄소흡수원의 분포와 흡수·저장 능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사와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연안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연안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블루카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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