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상위법 체계에 맞춰 체계화하고, 도의 정책 역량을 살린 실효성 있는 대외협력 추진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던 주요 용어와 개념 정의를 상위 법령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사업의 안정성과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환경 속에서 사업 목표와 성과를 뚜렷하게 설정하고, 경기도가 축적해 온 우수 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명을 기존 띄어쓰기 혼용 표기였던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공식 법정 용어에 맞춘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구체적 범위 명시 ▲사업 수행을 위한 실질적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 및 연계 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히 예산이나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일회성 지원이나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국제사회와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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