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기 기관 통합과 조직 관리에 머물러 있던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편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정책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를 원안 통과한 뒤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기존 조례는 과거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등 분절돼 있던 여러 기관을 통합해 재단을 신설하던 당시 상황에 맞춰 제정됐다. 이 때문에 통합 대상 기관들의 조직 구성과 정원, 기존 고유 기능 유지에 관한 조항이 주를 이뤄, 이후 빠르게 확장된 창업·취업 지원과 첨단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현안 사업들을 충실히 제도화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지속됐다.
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와 숙련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재단의 근거 조례는 10년 전 통합 당시에 머물러 있었다”며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에서 미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성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구조 전환에 발맞춘 직업능력개발과 전문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재단의 고유 사업 범위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을 비롯해 여성기업 성장 지원, 지역·산업 특화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직업훈련의 전문성 제고와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장치도 대거 반영됐다. 재단이 경기도기술학교를 거점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훈련,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 기업 맞춤형 위탁훈련 등을 폭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강사를 대상으로 정기 성과평가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우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유수 기업체와 공공기관, 협회 등과의 긴밀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정책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 신성장산업의 인력 수요에 직결된 교육훈련과 지역 거점망 확대를 통해 도내 산업계의 구인난과 도민의 서비스 접근성 제약을 동시에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자리 지원은 도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실효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강사 성과평가와 산학협력 체계를 조례에 못 박은 만큼 훈련이 수료로 끝나지 않고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교육생 수가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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