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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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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몸을 갖는 단계… 경기도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전진기지로 만들 것”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원안 통과… 지자체 중 전국 첫 휴머노이드 특화 조례


▲ 전석훈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침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앞서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거쳐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 조례로 확정됐다.

전 의원은 이를 계기 삼아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를 반영하고, 첫해 사업 이행 상황을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전 의원은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이 모니터를 나와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로봇은 이미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도가 그 뒤만 쫓아다녀서는 미래 첨단산업을 키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일반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에 명확히 대상을 못 박았다”라며 “앞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로 AI의 기틀을 짰다면, 이번 조례는 그 AI가 스스로 움직이는 몸을 갖는 단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경기도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전진기지로 확고히 구축하겠다”라며 “조례는 문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과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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