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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효율성은 높이고 신뢰는 더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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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부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정보 유출과 부정확한 정보 생성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됐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3·농정해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 정책자료 수집·분석, 조례 및 회의 문서 작성 지원, 의정 데이터 분석 등 실무 영역에서 AI 활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경기도의회가 AI 기술을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의정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 정보 및 오류 생성(할루시네이션), 개인정보 및 비공개 내부자료 유출, 저작권 침해 등 AI 활용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조항에는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원칙 및 도의회 의장의 책무 규정 ▲중장기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데이터 분석·시각화, 정책 연구, 주민 의견 수렴·분석 등 AI 활용 가능 업무 범위 명문화 ▲AI 도구 및 서비스의 공동 활용을 포함한 관련 지원 사업 추진 ▲AI 도입·활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 기구 운영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미숙 부의장은 “인공지능은 정책자료 조사와 분석, 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느냐”라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저작권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의정활동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인공지능의 장점은 적극 활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은 철저히 관리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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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