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가파른 도시화와 신도시 조성, 도농복합지대가 공존하는 경기도만의 지리적 여건 속에서 매일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권을 확립하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고양·파주·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 등 일선에서 통학 및 교통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전문가들이 다수 집결해 밀도 높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 의원은 기조 설명에서 “고양 창릉·덕은·지축 등 신규 택지 개발지역뿐 아니라 향후 3기 신도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것도,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것도 학생의 책임이 아니다”며, “오늘 개진된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해, 경기도의 모든 아이가 거주지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하고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모인 다채로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정밀하게 보완한 뒤, 다가오는 임시회 기간 중 전부개정안을 공식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