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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재기·사업장 안전 지원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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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폐업·업종전환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 구체화
사업장 범죄예방 현황조사 및 안전 물품·설비 지원 근거 정비


▲ 유수연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유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업·업종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지원하고, 사업장의 범죄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의 재기와 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에 달했다. 폐업 이후에도 생계비 부족과 채무 부담, 경제활동 대안 부재, 사업 실패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이 이어져 사업 정리부터 안정적인 재기까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종전의 단순한 ‘업종전환 또는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에서 나아가 ‘업종전환·폐업 과정에서의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도약 지원’으로 내용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 비용 부담 경감을 넘어 폐업에 수반되는 상실감과 정신적 위축까지 함께 케어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실시해 온 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 지원 프로젝트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사업을 정돈한 이후의 회복 단계까지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장 내 안전 지원 체계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기존 범죄예방 용품 및 장비 제공에 더해 현장 실태조사 항목을 새로 더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물품과 설비 지원을 명문화했다. 현장의 위험 요소와 실제 안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정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경기도는 2024년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현황조사와 보호 지원을 보완함으로써 1인·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유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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