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TF 단장, 의회 의정 역량 강화 위한 4대 핵심과제 집중 건의
경기도의회 의원들, 21일 강명구 국회 행정안전위원 등 만나 건의안 전달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예산 자율성·입법지원기관 설치·인사운영 자율화 등 4대 핵심과제 중점 건의
TF 구성·자체안 마련 등 그간 준비 바탕으로 입법 과정에 지방의회 현장 요구 반영키로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자체 마련한 독자 제정안과 함께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작성한 법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구조에 갇혀 조직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춘 조직·정원 자율권과 예산권, 자체감사권 확보가 시급함을 피력했다.
전달된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 자율성, 자체감사권, 예산 독립성, 전문 지원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담겼다. 특히 최 단장은 의회 의정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 비율로 확대하여 폭증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관련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으며, 집행부가 의회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깎고자 할 때는 의장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층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 자체적으로 전문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수행할 ‘입법지원기관’ 설립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등 인사 관리 전반 역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방성환 TF 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항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실질적 책임을 다할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연내 결실을 얻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7월 23일 의장 직속 TF를 가동하여 자체안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는 한편, 전국 각지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폭넓게 모아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