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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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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일방적 매각과 처분으로부터 기존 입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에 직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지들이 임차인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매각·처분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대규모 주거 불안과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거주 기간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의무기간이 끝난 뒤 매각·처분계획의 사전 통지 의무나 임차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 우선양도 기준 및 합리적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두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경기도가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 단지, 총 3만 8,850세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 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만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 및 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기존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법적 보장 ▲복수 감정평가 방식을 통한 양도가격 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공식 분쟁조정 절차 신설 등 임차인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입법 과제들로 채워졌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또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번 건의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공식 이송돼 제도 개선을 위한 압박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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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