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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줄지 않는 체납에 골머리
압류·영치·공매·감치 등 대응 강화

지방자치단체들이 좀처럼 줄지 않는 과태료 체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순 납부 지연부터 수백 차례에 달하는 상습 체납까지 이어지면서 모바일 고지와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는 물론 감치까지 징수 수단도 강해지고 있다.

22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과년도 과태료를 3건 이하 체납한 개인과 외국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4694건, 체납액은 26억 7200만원이다. 주소 불일치나 정보 부족 등으로 종이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외국인에게도 모바일 안내를 확대했다.

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2025년 말 기준 185억 9600만원이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33.7%에 그쳤다. 미수납액은 2023년 172억 5500만원, 2024년 189억 2600만원 등 3년째 180억원 안팎을 기록했다. 특히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9893명(76억 80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41.3%를 차지했다. 고액 체납 상위 10명의 평균 위반 횟수는 200건을 넘었고, 한 체납자는 394건에 2476만원을 내지 않았다.

사정이 비슷한 지자체들은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7~8월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했다. 지난 6월 기준 대상은 2415명, 체납액은 22억 5200만원이다.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이 대상으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족쇄를 설치해 견인한 뒤 공매하는 처분도 병행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액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으면 ‘감치’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2021년 시와 구·군의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 6384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요건을 갖춘 363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선정하고 예고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현재도 감치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단순·소액 체납자는 모바일 고지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영치·공매·감치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2026-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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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