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 반부패·청렴교육
서울 강북구는 지난 2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청렴 리더십과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영미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강의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갑질 관행 예방과 직원 간 상호 존중, 소통의 중요성 등 간부공무원이 조직관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등도 포함됐다.
구는 지난 7일 신규·승진 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창수 구청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청렴과 상호 존중이 일상적인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9-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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