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 상황·현장 분쟁 예방에 도움
서울 양천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코더)’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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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원 서울 양천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바디캠코더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모습. 양천구 제공 |
구는 지난 28일부터 불법 주정차 민원이 접수된 현장을 단속할 때 바디캠코더 12대를 활용 중이다. 이는 몸에 부착해 현장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장비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확인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철저히 관리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영상은 주차관리상황실에서 별도로 보관하며, 보관 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구는 악성민원으로부터 현장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볼펜형 녹음기와 바디캠코더 등 안전용품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당직민원, 체납 현장조사, 아동학대 조사, 불법 노점·광고물 단속 등에 활용 중이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