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동 등 7곳… 용적률 1.2배
서울시는 전날 건축위원회를 열고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곳, 총 25만 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중구 신당동, 강서구 화곡1·2동, 구로구 개봉동 등이 대상이다. 지난 6월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등 3곳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7곳이 추가됐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처럼 동네 전체를 철거하는 대신 기존 골목과 지형을 유지하면서 집주인이 자신의 땅에 낡은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서울시는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건물 배치와 외관이 마을 경관에 어울리는지를 평가해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허용한다.
지역별 특례도 적용된다. 수유동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을 40%에서 최대 60%, 높이를 16m에서 20m로 완화한다. 망우동은 1층에 주민 공동 공간이나 상가를 만들면 해당 층의 건폐율을 최대 70%로 높인다. 삼선동1가는 국가유산 보호 기준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신당동과 화곡1·2동은 경사지의 지상 노출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세계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와 미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