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서 두 차례 ‘적격자 없음’ 결정의 판단 기준 부재 집중 추궁
“중대한 절차적 하자 확인 시 재임용 효력은 물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검토해야”
사장 재임명 논란, 절차상 하자 의혹으로 재점화..이현재 시장 인사 전반 정조준
| 지난 14일 열린 제353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승태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임용 절차의 적정성과 관련해 소관 부서에 질의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
하남시의회 최승태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지난 14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조정과를 대상으로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임용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 추궁하며 하남시와 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의 자리에는 최 의원의 요구로 하남도시공사 경영기획실장 및 인사관리부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연이어 두 차례에 걸쳐 ‘적격자 없음’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가늠할 뚜렷한 기준이 당시 ‘하남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내규’상에 부재했을 뿐 아니라 지금껏 정비되지 않았음을 짚어냈다. 아울러 위원회가 해당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한 별도의 정식 의결 절차조차 밟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내규상 기준도 없고 위원회 차원의 별도 의결도 없었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차례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냐”며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조차 없는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하남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내규’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원 후보 추천 책무를 거론하며, 뚜렷한 심사 기준 없이 연달아 두 번이나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처사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직 사장이 단순한 연임이 아닌 정식 신규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 재선임된 만큼, 두 차례의 후보 미추천 결과와 최종 임명 사이에 얽힌 절차적 인과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하남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해 온 만큼, 이를 뒷받침할 심사 기준과 회의록, 의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적격자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면 법정 추천절차의 취지와 공정성 원칙에 비추어 중대한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임명권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기관장 인사는 결과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두 차례나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고도 그 기준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그 인사 과정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입증되고 그 하자가 최종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임용의 법적 효력은 물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