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김영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동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교육 수요와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센터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평생학습관 등 거점시설 중심으로 운영하던 평생교육을 동 단위 생활권으로 확대해 주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은 주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동 단위 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교육 수요와 자원을 연결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격려 대상을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명시했다. 퇴직 자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지원할 여지를 줄이고, 공적에 따른 지원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운영 실태를 살피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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