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10월 월례회의에서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제공.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는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10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윤판오 회장(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과 마포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윤판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일할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종속되어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 속에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장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4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서명을 진행했다. 4대 핵심 요구사항은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 보장 ▲기초의회 사무기구 ‘사무국’ 통일 등이다.
협의회는 오는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최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서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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