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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서울시의원,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체계 점검 등 시민 비용부담 개선 실효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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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IoT 모니터링의 실효성과 미부착 40개소 설치 관리 점검
에코마일리지 통합 지연과 차열페인트 보급사업 예산 집행 개선 주문
시립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료의 손실 보전 항목과 이중 부담 문제 지적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본부장에게 질의하는 홍재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와 주요 환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립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료 등 시민 비용부담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질의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47개소 가운데 약 98%가 4·5종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을 짚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라는 점을 들어, 모니터링 강화가 실질적인 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했다.

이어 10월부터 성동·강서·구로·금천·영등포 등 5개 자치구에서 IoT 부착 사업장의 모니터링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강화한 이후 이상신호 발생 현황과 후속 조치 절차를 물었다. 윤재삼 기후환경본부장은 방지시설 미가동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상신호가 나타나면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지도를 한다고 설명했다. 강화 이후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월보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 의원은 IoT 기기 설치 대상 684개소 중 644곳만 부착을 마쳤고 40개소가 아직 미부착 상태라는 점을 짚으며, 자료에 명시된 ‘11월 설치 완료 예정’이란 표현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윤재삼 본부장은 올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18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미부착 사업장들이 기한 내에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한 행정지도를 당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승용차 에코마일리지와 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제 통합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윤 본부장은 양측 협의는 거쳤으나 정부 인센티브 예산 약 15억 원이 미반영되어 2027년부터의 통합은 사실상 어렵고, 내년에도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모바일 앱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년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지난해 말 에코마일리지 개선 계획에서 빠졌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 앞둔 10월에야 의회에 보고된 경위를 추궁했다. 윤 본부장은 웹 기반 서비스의 한계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올봄에 앱 개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신규 앱 개발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열페인트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일반가구로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예산이 본래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쓰이도록 비용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인건비와 방수공사 등에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를 짚었고, 윤 본부장은 인건비가 약 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방식과 관련해 윤 본부장은 서울시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자치구가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방향이며, 현재로서는 일괄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주택은 현장 확인을 통해 방수 필요성을 판단하고, 일반가구는 상태에 따라 별도 방수공사 없이 차열페인트를 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취약계층 노후주택에 대한 방수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반가구 지원은 기존 방수 상태를 신청 요건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열페인트 보급에 예산이 보다 집중되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홍재희 의원은 시립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료의 산출 근거에 추가 인력 비용과 일회용기 미판매에 따른 위탁업체의 수입 손실 보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따라 공공 장례식장 등의 일회용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위탁업체의 수입 손실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계약이나 수탁자 선정 때 일회용기 미판매에 따른 손실 보전 제외 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추가 인력 비용을 포함한 지원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윤재삼 본부장은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비용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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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