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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및 자치경찰 실질 권한 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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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특사경 인력 편차·낮은 교육 참여·기획수사 성과 부족 지적
“자치경찰도 건의 실적 아닌 실제 권한 확보와 제도 변화로 답해야”


질의하는 이현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현행 운영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이 의원은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3명에서 19명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수년째 소수 인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평균 재직 기간으로 인해 수사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심화교육 인원마저 제한적인 만큼, 장기근속 유도와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과 제보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올해 여러 차례의 기획수사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기획수사가 초기 단계부터 실효성과 수사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추진되어야 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고생만 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제도 출범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사권·조직권·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고, 서울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건의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바꿨고 어떤 권한을 확보했는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향후에는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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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