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기다리는 동안 치료비 부담 지적… 서울시 자체 지원 방안·제도적 근거 마련 요구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제340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소문고가 사고 부상 공무원들의 치료비 선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선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서소문고가 사고로 다친 공무원 3명 중 2명이 9월까지도 공무상 요양 승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종 승인과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부상 직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치료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액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한 뒤 공무상 요양 승인을 거쳐 지급받는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공무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돈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라고 물으며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승인 전에도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제시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공무 중 부상이 명백하고 긴급한 비용 지급이 필요할 경우 공단은 요양 승인 전이라도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범위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의 승인 절차와는 별개로 서울시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한 수술이나 고액 치료가 필요한 직원에게 치료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동화 의원은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으나, 났다면 즉각적인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무 중 부상한 직원이 치료비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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