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대응활동 조례상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됐지만, 실제 업무 수행체계와 불일치 지적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촉구
“기관 간 업무와 권한의 구분이 시민 보호를 위한 협력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종 예방·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조례상 자치경찰사무와 실제 업무 수행체계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현행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실종 사전 예방 활동뿐 아니라 실종·유괴 경보체계 구축·운영,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일제수색 운영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에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된 일부 업무가 실제로는 국가경찰 소관으로 수행되고 있어, 조례상 사무범위와 실제 업무 수행체계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이번 실종 예방 관련 업무에서 드러난 혼선이 현행 자치경찰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법령상 규정과 실제 현장 업무 분장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 실종 사건의 수색과 수사 자체는 국가경찰의 소관이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반적인 실종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안정적인 기초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실종 신고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과제들이 실제 예방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장은 제도 도입 이후 조례상 규정과 실제 수행 업무 간의 불일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범정부 차원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단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현주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개별 실종사건의 수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역할이 실제 정책과 행정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와 제도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실종예방과 신고, 수색과 발견, 보호와 인계는 하나의 연속된 보호 과정”이라며 “기관 간 업무와 권한의 구분이 시민 보호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협력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