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금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소홀로 약 9400만 원 환수 누락
투자 확약 조건으로 특정 벤처캐피탈에 사무공간·관리비 무상 제공
“센터 운영 끝났다고 책임까지 끝나선 안 돼… 실질적 재정 회수 조치 필요”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부실한 회계·재산 관리를 지적하고, 특정감사 후속 조치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대학의 인프라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행·재정적 지원을 결합해 청년 창업을 돕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회계 및 자산 관리 전반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2025년 시행된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중복 지급과 창업지원금 부당 집행, 공유재산 임의 무상 제공 등 총 12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과세사업자인 창업기업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지원금을 교부하면서, 환급된 부가가치세의 반납 규정을 지침에 누락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로 인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3건, 약 9400만원에 이르는 환급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기업성장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 벤처캐피탈에 사무공간을 공짜로 내어준 사실도 밝혀졌다. 센터 수탁기관은 해당 업체로부터 캠퍼스타운 출신 스타트업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독립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사용료와 관리비까지 전액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투자를 유치한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시유재산을 무상 제공한 것은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행위는 엄연한 ‘공유재산법’ 위반임에도 센터 위탁이 끝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미주 의원은 “서울시에 손해를 입히고, 관리·감독이 안 되었는데 손 놓고 있는 지금 행태가 업무태만이다. 실무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경제실 차원에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성실히 이행하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