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세척 준공검사, CCTV 육안 확인…객관적 검증 기준과 영상 품질 개선 촉구
25개 자치구와 연간 상수도관 정비계획 사전 공유…중복 굴착과 예산 낭비 방지해야
28억 8000만원 펌프 계약도 보증 효율 미달로 소송…업체 책임 강화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강, 합정, 서교, 망원1동)이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세척공사의 품질관리와 관계기관 간 공사 일정 조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먼저 상수도관 세척공사의 준공검사가 세척 전후 CCTV 영상을 담당 공무원과 감리자가 육안으로 비교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우선 저화질 CCTV 영상의 해상도부터 높여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부장은 상수도관 세척공사의 준공검사는 세척 전후 CCTV 영상을 육안으로 비교·확인한 뒤 수질검사 결과와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다만 영상 확인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CCTV 영상 해상도 개선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구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마친 직후 상수도관 정비를 이유로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중복 굴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연초에 연간 상수도관 정비 계획을 25개 자치구의 도로관리 부서와 사전에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연 2회에 걸쳐 굴착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심의에 그치지 않고 연초부터 공사 계획을 터놓고 공유함으로써 공사 일정을 보다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총 28억 8000만원 규모의 정수센터 대형 펌프 사업은 계약상 보증 효율에 미달해 약 10억원에 달하는 대금 지급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소송 비용으로 약 1300만원까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해당 펌프의 내용연수가 12년에 이르는 만큼, 불필요한 추가 전력비 부담과 막대한 재정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향후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수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