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건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6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3월부터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쉬는 시간이나 학교 인터넷망을 통한 SNS 접속 기준은 일선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교육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아울러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43.0%로 집계되는 등 무분별한 SNS 이용이 학습 집중력 저하와 정서적 문제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SNS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에는 ▲학칙에 근거한 SNS 이용 관리 시간 및 방법 수립 ▲학교 보급 스마트기기 및 교내 인터넷망의 SNS 접속 제한 ▲학생 개인 소지 스마트기기의 교내 SNS 이용 관리 ▲장애 학생 보조수단 활용, 교육적 목적, 건강상 사유, 긴급 상황 시 예외적 이용 허용 등의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학칙 제·개정을 위한 안내서 보급 ▲학생 및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이용 관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올바른 SNS 활용을 돕는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해당 이용 관리 프로그램은 학생 개인의 계정 정보나 대화 내용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차단했다.
이어 안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과 친구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켜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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