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307건·7242억원… 공금 횡령·예산 부정사용 등 비위 사례 지적
관리지침 13차례 개정에도 회계감사 지적 지속… 위탁방식 효과성 및 운영체계 재검토 요구
손 의원, 외부감사인 독립성·감사결과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조례안 발의… 회계감사 신뢰성 확보 추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반복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는 총 307건, 관련 예산은 7242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회계감사에서 지적 또는 권고를 받은 수탁기관은 2024년 44곳, 2025년 38곳, 2026년 21곳으로 나타났다.
공금 횡령이나 인건비 허위 집행 같은 고의적인 비위 행위가 해마다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관련 지침을 13차례나 고치며 점검을 강화했음에도 부정이 반복되는 만큼, 개별 기관의 일탈에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영세한 수탁기관들의 취약한 행정 역량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부의 미흡한 관리 구조와 잦은 순환보직 인사 역시 체계적인 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효성 있는 통제를 위해 담당 부서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 수요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도입된 민간위탁 제도가 별다른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점을 짚었다. 앞으로는 사업 유지의 근본적인 필요성과 투입 예산 대비 실제 효과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손 의원은 민간위탁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 회계감사 결과의 공시 및 시의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가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책임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손정화 의원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 예산집행에 대한 공적 책임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횡령·유용 등 중대한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