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추가 규제 우려
서울시 적극 대응 촉구
“시행령 원상복구 등 제도개선 적극 건의해야”
서울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양의 수도성곽 주변 정비사업에 추가적인 규제와 행정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시행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세계유산 인근 개발사업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등 신규 절차가 의무화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 중인 주변 정비사업들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미칠 파장과 사업 지연 가능성을 철저히 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06년 정비구역 지정 후 2015년 한 차례 좌초됐던 중구 신당10구역은 2021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재기에 성공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 여파로 다시 암초를 만났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자 불안감이 커진 주민들은 지난 10월 중구청을 통해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반대 의견서를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이코모스 등에 제출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신당10구역은 좁은 골목으로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곳이 있을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낡은 주택을 견디지 못해 비어 있는 집도 적지 않다”며 “주민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평가와 심의 절차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주민 피해는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서울시의 전체 주택공급 정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당10구역을 비롯한 영향권 내 정비사업지들이 2031년까지 예정된 ‘31만 호 공급계획’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추가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시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 전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정미 의원은 “보존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문화유산이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식되는 이른바 ‘문화재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려 세계유산 등재는 추진하되 정비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서울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명노준 주택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유산청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