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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인 재활·정서회복 돕는 ‘치유승마’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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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실내 승마장에서 직접 말에 올라 치유승마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말과의 교감 및 승마활동을 접목한 ‘치유승마’의 개념을 조례에 명시하고, 도민들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치유승마’를 말과의 다각적인 상호작용과 승마활동을 바탕으로 신체적·심리적·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적응을 돕는 활동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가 참여 대상자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치유승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도내 장애인복지시설과 승마시설,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 치유승마가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들이 생활권 인근에서 손쉽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거주지나 주변 인프라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참여 기회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치유승마 운영 전반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방안도 함께 반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최만식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짚어온 치유승마의 낮은 접근성 문제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치유승마 참여를 희망하더라도 이동 거리와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등의 한계로 실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태를 점검하며, 복지시설과 승마시설을 유기적으로 잇는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해 왔다.

최만식 의원은 “말과의 교감은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뿐 아니라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다면 필요한 도민에게는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치유승마를 특정 행사나 일부 시설의 프로그램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필요한 도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승마시설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를 줄여 경기도형 치유승마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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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