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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심야 소음…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및 소음관리 매뉴얼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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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공사 시 소음저감시설(에어 방음벽) 미설치 및 임시포장 구간 도로함몰 발생 지적
노 의원, 공통 소음저감 매뉴얼·특별시방서 적용 등 발주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질의하는 노연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공사 중 잇따르는 심야 소음과 임시포장 도로함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원로 상수도관 정비 현장의 야간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아리수본부의 감사 자료에는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끝났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노원구청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에어 방음벽 등 저감 시설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등 행정 보고와 현장 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는 서울시내 여러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임시포장 구간의 도로함몰(싱크홀 위험)을 언급하며 “긴급 조치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사 완료 후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 조치와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특별시방서에 소음 방지 대책을 추가·보강하고 감리를 강화하겠다”며 “소음이 심한 공정은 시간대나 장소를 조정하는 등 소음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연수 의원은 “주거지역 야간 공사 시 심야 소음과 통행 불편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며, 현장별 시공업체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사시간대·주변 여건에 따른 표준화된 소음저감 매뉴얼이 필수적”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향후 보강 조치와 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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