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이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안중근 의사 유묵 구입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검증체계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이 11월 6일 실시된 제395회 정례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을 구입하는 과정의 절차 우회 의혹과 전문가 자문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 의원은 당초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유묵을 매입하려던 계획이 광복회 경기도지부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방식으로 바뀐 배경을 짚으며 “유물 구입 전문기관의 공식 심의와 공론화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전문가 회의자료에 담긴 우려 사항들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됐는지 확인했다. 해당 자료에는 ▲비공개 구입 방식의 적정성 ▲소장 이력 및 가격평가 검증 ▲손도장 국과수 감정 ▲서체 및 서기 표기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열린 최종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5명 전원이 진품이라는 의견을 낸 점을 거론하며, 이전 회의 당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던 전문가들이 최종 자문 명단에서 빠진 사유와 구체적인 위원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행정특보,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를 묻고, 해당 사업의 최초 제안자와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계약 구조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광복회 경기도지부가 보조금을 받아 유묵을 사들인 후 경기도에 ‘무상 영구 대여’하는 현행 계약 방식과 관련해 법적인 소유권 귀속과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추후 진위 논란이 불거지거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및 대금 환수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지혜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업일수록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고가의 역사 유물 구입에서 전문기관의 심의와 검증을 우회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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