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도내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윤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창업자가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 시장에 출시하기까지는 시제품 제작과 성능 검증, 연구 장비 확보, 사업화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등 복합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조례안은 이 같은 사업화 전 과정에서 기술지주회사와 출자회사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출자회사 설립을 위한 유망 공공기술 발굴 ▲기술가치평가와 사업화 컨설팅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 ▲시제품 제작과 실증 ▲입주 공간 등 창업 기반 제공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상위법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에 경기도가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지주회사와 출자회사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도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좋은 기술이 기업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기회가 되고, 창업자에게는 사업을 시작할 발판이 되어야 한다”라며 “기술을 이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규모보다 실제 성과가 중요하다”라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도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부쳐질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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