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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같은 공연 봤는데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공짜… 환불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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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이 6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전액 환불 논란을 다룬 언론 기사 출력물을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9)이 11월 6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양일권 전액 환불 조치를 둘러싼 관람객 간 형평성 문제와 세부 환불 기준 미비 실태를 짚었다.

도비와 시비를 합쳐 총 14억 8,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행사는 앞서 지난 10월 17~18일 이틀간 열렸으나, 둘째 날인 일요일 공연이 기상 악화로 인해 도중에 중단 및 취소되면서 관람권 환불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티켓 판매 가격은 토요일과 일요일 1일권이 각각 5만원, 양일권은 8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첫날인 토요일 공연이 정상적으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일권 구매자에게는 티켓 금액인 8만원 전액을 환불해 준 반면, 토요일 1일권 구매자는 환불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똑같이 토요일 공연을 관람했는데 1일권 구매자는 5만원을 내고, 양일권 구매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짜로 본 셈”이라며 “이것이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결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양일권 예매자들의 경우 당초 이틀간의 공연을 모두 관람할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했던 점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공연을 취소한 데 따른 도의적 책임 등을 감안해 전액 환불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양일권 일정 가운데 특정 일자의 공연만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 환불 기준이 사전에 수립돼 있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박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것은 맞다”고 시인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세부 환불 기준을 마련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전액 환불 결정을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확인도 이뤄졌다. 이 의원이 해당 조치가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사전 보고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결정 경위를 질의하자, 박 국장은 “제가 결정한 게 맞습니다”라며 담당 과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본인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야외 공연은 기상 악화에 따른 취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구체적인 환불 조건과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유사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확한 환불 규정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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